프로그램 안내 : 인공암벽

안내사항

이용수칙

인공암벽 이용 및 안전수칙
  • 1. 암벽등반장은 안전책임자를 포함한 2인 이상시 사용신청이 가능합니다.
  • 2. 등반은 2인1조를 원칙으로 합니다.(무단등반 및 단독등반은 절대금지)
  • 3. 등반코스는 자신의 등반능력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하며, 등반 전에 부상방지를 위해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등반해야 합니다.
  • 4. 이용자는 예의를 준수하고 타인에게 불쾌감(탈의 등)을 주거나 안전을 해치는 복장 및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5. 음주 후 등반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합니다.
  • 6. 개인장비(안전벨트, 로프, 퀵드로우, 암벽화, 초크통 등)는 지참하셔야 하며,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등반을 해야 합니다.(로프, 안전벨트 등)
  • 7.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홀드를 탈거, 위치변경,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 8. 어린이나 애완동물과 함께 오셨을 경우 등반구역 안에서 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9. 오랜 시간 한 루트에서 톱로핑 등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 10. 등반자와 확보자는 매 등반 시 서로 장비 착용 및 매듭 확보기 설치를 확인하고 정확한 등반신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11. 등반중인 클라이머에게 말을 걸거나 확보자에게 말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 12. 몸이 뒤집힐 수 있으므로, 로프가 다리 뒤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13. 확보자는 등반자를 안전하게 천천히 하강시켜야 합니다.(급하강 절대금지)
  • 14. 홀드가 풀리거나 파손된 경우, 장비 또는 등반 벽에 손상이 있는 경우 즉시 센터 관리자에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5. 이용자는 시설물이 훼손, 망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생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16. 이용자가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또는 기상 악화로 사용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관리자는 등반중지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기 안전수칙 및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및 관리자의 승인 없이 등반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등에 대하여는 본인이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법적책임을 묻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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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암벽(스포츠클라이밍)장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고도의 경험과 폭넓은 지식, 지속적인 정신적, 육체적, 심신을 단련하는 장소로써 이용자는 사전에 관리자에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명랑한 인공암벽장 운영과 이용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안전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설안내

시설현황 : 높이10m(초급:7m, 중급10m) X 폭14.7m

인공암벽 사진
이용안내

강습 미시행

이용자격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인공암벽 안내사항이며, 운영기간, 운영요일, 운영시간, 이용가능 시간,이용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
운영기간 운영요일 운영시간 이용가능 시간 이용요금
3월 ~ 11월 월요일 ~ 금요일 09:00 ~ 21:00 최대 2시간 무료
샤워시설 사용 및 타시설 이용 시 일일요금 징수
토요일, 일요일 09:00 ~ 18:00
신청방법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