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중앙어울림센터 [Re] 건의합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년 8월 10일 10시 29분 55초
- 조회
- 364
안녕하세요. 동탄중앙어울림센터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련 안전 위생기준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조건: 1시간 마다 수영조 점검, 점검 후 이용자 입장 법령 미준수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여 지적사항 해결 및 법령준수를 위해 센터는 50분 수업 10분 점검 실시로 운영 중입니다. 이것은 법에 강제된 조건 미준순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유동적인 조치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