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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중앙어울림센터 [Re] 강습 중 자가격리 관련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년 4월 7일 10시 26분 27초
조회
346
안녕하세요. 동탄중앙어울림센터입니다.
화성시 체육시설 조례 및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용불가 상황은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자가격리기간도 100% 환불이 가능하며 신청시 안내데스크에 자가격리통보서 제출 또는 자가격리통보 문자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를 정식으로 센터에 통보하신분이 없으신데 성명 및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해당강습반을 확인하여
문자 발송은 가능합니다.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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