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중앙어울림센터 [Re] 강습 중 자가격리 관련 문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년 4월 7일 10시 26분 27초
- 조회
- 346
안녕하세요. 동탄중앙어울림센터입니다. 화성시 체육시설 조례 및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용불가 상황은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자가격리기간도 100% 환불이 가능하며 신청시 안내데스크에 자가격리통보서 제출 또는 자가격리통보 문자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를 정식으로 센터에 통보하신분이 없으신데 성명 및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해당강습반을 확인하여 문자 발송은 가능합니다.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