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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중앙어울림센터 주차장 위험시설 관련 추가질의
- 작성자
- 이경록
- 작성일
- 2025년 8월 29일 11시 31분 49초
- 조회
- 72
일전에 주차장 기둥에 차가 긁힌 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귀 센터에서는 답변을 통해 소방법에 따라 설치된 옥내소화전 설비라고 말씀하시고 소방시설법에 따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더라도 주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특히 기둥의 너비를 초과해서 설치하는 경우 주차시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기둥의 너비보다 넓은 소화전을 설치함으로써 차의 뒷부분을 긁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자장기둥보호대는 주차 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으며 귀 센터 또한 소화전이 설치된 기둥을 제외한 모든 기둥에 기둥보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소화전이 설치된 기둥에만 주차장 기둥보호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특히 그 너비가 기둥보다 어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득이 그 너비가 기둥의 너비를 초과할 수 밖에 없다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표시를 해야 함에도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어 뒷바퀴 윗부분이 긁히는 사고를 당했는 바 이는 주차장 관리 부실에 기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귀 센터는 "아울러 주차장 내 고정된 시설물과의 사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강조되며, 시설물의 명백한 하자나 안전 규정 위반이 아닌 이상 관리주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나 주차장의 기둥보호대 미설치, 주차장 기둥보다 넓은 소화전 설치로 규정보다 좁은 주차장 면적 등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주차장의 관리부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주차장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