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중앙어울림센터 [Re] 휴식시간과 주말수영에 오리발레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년 12월 7일 18시 11분 2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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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중앙어울림센터 체육시설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수영장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의 휴식시간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중이며, 욕수의 조절, 침전물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 하기 위하여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입니다. 말씀하신 방식으로 운영시 점검의 어려움 및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리발의 사용은 이용자간의 안전사고 위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함이오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체육시설(031-375-0910)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