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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중앙어울림센터 [Re]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체력단련실 환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년 2월 11일 16시 42분 19초
조회
518

안녕하세요?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체육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체육시설은 개강시작일(매달 1일)전에 환불하실 경우에만 전액 환불 가능하시며, 개강 후에는 10% 위약금 및 일수 차감 금액이 발생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체육시설 동탄체육센터팀(031-375-091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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