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중앙어울림센터 [Re]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체력단련실 환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년 2월 11일 16시 42분 19초
- 조회
- 518
안녕하세요?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체육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체육시설은 개강시작일(매달 1일)전에 환불하실 경우에만 전액 환불 가능하시며, 개강 후에는 10% 위약금 및 일수 차감 금액이 발생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체육시설 동탄체육센터팀(031-375-091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