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중앙어울림센터 [Re] 수영 감면대상자 변동사항 홍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년 2월 12일 20시 41분 40초
- 조회
- 644
안녕하세요?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체육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부터 적용된 다자녀 감면사항은 홈페이지 및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내 행정게시대(1층 안내데스크 옆, 2층 관찰실 옆)에 게시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게시대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원님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체육시설 동탄체육센터팀(031-375-091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