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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중앙어울림센터 주차장 위험시설
- 작성자
- 이경록
- 작성일
- 2025년 8월 21일 12시 26분 59초
- 조회
- 82
엊그제 지하 주차창에 주차하다가 차를 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둥에선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훼손을 막기 위해 완충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울림센터에도 대부분의 기둥에 완충용 테이프가 부착되어 잇으나 제가 주차한 곳은 기둥에 배전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심지어 배전판의 폭이 기둥보다 넓었습니다. 기둥에 긁히는 것을 막기 위해 완충테이프를 붙이는 판에 기둥의 폭보다 넓은 배전판을 붙이는 것은 몰상식 아닙니까? 차에서 내려 보니 이미 여러번 긁힌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차례 사고가 반복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센터의 무책임 아닌가요? 저녁시간이라 담당자가 퇴근하고 없을 듯 하여 이곳에 질의합니다. 주차장 관리부실로 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