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중앙어울림센터 [Re] 해수풀 로 변경 안되나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년 4월 9일 14시 23분 38초
- 조회
- 752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수영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를 *표1) 실시하고 그 기준을 매월 공지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물은 매일 3회 이상 복합여과기를 통과시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수질 정화를 위해 염소계 약품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소금(정제염)을 전기분해하는 *표2) 인공해수를 이용한 방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청소기를 사용하여 주 2회 이상 경영풀 내 청소를 실시하여 최적의 수질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1)
수영장의 수질 기준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 23조에 의거 다음 기준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 목 | 수질기준 |
유리잔류염소 | 0.4 ~ 1.0mg/ℓ |
수소이온 농도(pH) | 5.8 ~ 8.6 |
탁도 | 1.5NTU 이하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2mg/ℓ 이하 |
대장균군 | 10㎖ 시험대상 욕수 5개중 2개 이하 |
비소 | 0.05mg/ℓ 이하 |
수은 | 0.007mg/ℓ 이하 |
알루미늄 | 0.5mg/ℓ 이하 |
아울러 우리 수영장의 3월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잔류염소 ( Naocl ) : 0.68
- 수소이온농도 ( PH ) : 6.6
- 탁도 ( NTU ) : 0.09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4.2
- 대장균군 : 불검출
- 비소 : 불검출
- 수은 : 불검출
- 알루미늄 : 불검출
표2)
전기분해 원리는 소금의 na+ 나트륨과 cl-염소의 전기분해로 인해 물속에서 naocl 차아염소나트륨을 발생시켜 수질을 살균하는 효과에 따라 락스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수처리 시설을 점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