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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중앙어울림센터 [Re] 주차장 위험시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년 8월 25일 13시 14분 10초
조회
47
안녕하십니까 동탄중앙어울림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내용 중 언급된 ‘기둥에 부착된 배전판’은 확인 결과, 소방법에 따라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로 파악이 됩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였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에 의거하여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내 고정된 시설물과의 사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강조되며, 시설물의 명백한 하자나 안전 규정 위반이 아닌 이상 관리주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31-376-940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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