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중앙어울림센터 연기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년 9월 18일 14시 29분 24초 조회 1,571 연기신청은 1회에 한하여 1개월간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 또는 1개월 미만은 연기가 불가합니다. 연기사유는 출장, 입원, 치료 등 명확한 사유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1개월 이상 장기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불 또는 재등록을 포기하고 추후 신규회원 접수로 진행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