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중앙어울림센터 수영장 내 복장제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년 9월 18일 14시 38분 34초
- 조회
- 3,213
래시가드는 실내수영복 착용 후 그 위에 몸을 가리는 용도로 입으실때만 가능합니다. (단독 착용 불가)
수영장은 경영수영을 강습 및 훈련하는 곳으로 수영복, 수경, 수영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비키니, 슈트, 반팔, 반바지 등 물놀이시설에 착용하는 비치웨어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이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